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