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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만 18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프로필 by 김정호 2024.04.22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영화 비디오 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 연령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죠. 변경된 기준은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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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게티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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