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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속사 이적 후 3년간 음원 못 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프로필 by 박서현 2024.06.04
@we_fiftyf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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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길 경우 전 소속사에서 만든 음원을 3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인데요. 군소 소속사를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자칫 아티스트를 얽맬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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