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 에스콰이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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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계속 전화할 필요가 없다. 증거 수집, 지급명령신청, 형사소송(사기죄) 3가지만 기억하자.

오정훈 BY 오정훈 2022.02.11

증거 확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증거 수집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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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
 
 

지급 명령 신청 방법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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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명령 과정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
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형사소송 신청 방법

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
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돈을 갚지 않을 때 법으로 조지는 방법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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