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
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
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
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