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 시켰다면, 사고 원인자가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차량만 사고만 처리하고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다면 사고 도주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 시설물 파손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에 도로 시설물 파손 사고 접수
2. 보험사에 도로 시설물 파손 대물 접수
3. 지자체 도로 시설물 복구 후 비용 처리
그렇다면 각종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 금액은 얼마일까?
도로 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도로 변압기 파손 시 변상 금액은 최소 1천만원으로, 케이블 손상 등으로 주변 일대 전력이 끊기는 대형사고에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신호등은 다행히(?)도 도로 시설물 중에서 값이 저렴한 시설물 중 하나로 꼽힌다. 신호등 기둥은 최소 200만원, 신호등은 30~50만원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역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신호등뿐만 아니라 교통 신호 제어기(약 700만원), 음성 안내 장치(약 800만원)까지 파손 시키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두운 저녁 안전을 위한 가로등은 기둥, 전구, 자동 점멸기 등 모두를 포한한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 달한다.
운전 시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만 역시 비용이 상당한데, 도로 표지판 기둥은 최소 1천만원, 표지판은 수십만원대에 해당한다. 특히, 요즘 눈에 띄는 발광형 도로 표지판은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가졌다.
교통사고 시 종종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 부스 파손. 버스정류장 부스는 최소 500만원으로 이 역시 전자기기와 음성 시설까지 파손하게 된다면 금액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