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5
한강공원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낚시와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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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을 붙잡으러, 가을의 선선한 시작을 맞이하러 한강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도시락을 챙겨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다리 아래에서 물멍을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무심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죠. 한강 나들이 전, 스크롤을 내려 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확인해 보세요
아무 곳에나 그늘막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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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곳에나 그늘막 설치 금지 / 출처: 언스플래쉬
예전처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폐쇄형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반드시 3면 이상 개방된 그늘막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잠실·뚝섬·반포 등 지정된 한강공원 내 특정 구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자세한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만 그늘막 설치를 허용합니다.
금지 구역에서 낚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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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구역에서 낚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출처: 언스플래쉬
한강에서는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지만, 모든 구역에서 낚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망원한강공원과 서래섬은 낚시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당산철교 북단, 월드컵대교 북단 등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강공원 내 전동킥보드 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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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전동킥보드 반납 불가 / 출처: 언스플래쉬
2016년까지는 한강공원 내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과태료 5만원의 불법 행위였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시속 2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지켜야 하며, 공원 내에서는 킥보드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공원 진입 전 반드시 반납 가능 구역을 확인하세요.
한강버스 운영 시 주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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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영 시 주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 / 출처: 언스플래쉬
최근 운행을 시작한 한강버스 주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운항 중인 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이내에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레저기구가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망원선착장 인근 경사로 한강 진입부에도 진입이 금지된다고 하죠.
까치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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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 / 출처: 언스플래쉬
지난 7월 한강공원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참새, 까치, 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이에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Credit
- Photo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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