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기침하면 ‘퇴장’, 코로나가 바꾸는 축구 규정 | 에스콰이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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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기침하면 ‘퇴장’, 코로나가 바꾸는 축구 규정

박민진 BY 박민진 2020.08.18
'고의적 기침은 퇴장' 코로나로 바뀐 축구 규정

'고의적 기침은 퇴장' 코로나로 바뀐 축구 규정

코로나19가 축구 규정까지 바꿔 놓는군요. 앞으로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하는 선수는 퇴장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리에서 고의로 기침을 한다고 판단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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